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및 최AA, 채CC, 이OO이 2006. 3.
16. 배정받은 실권주 합계 1,518,187주(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인수대금 1,791,460,000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의 인수대금은 204,460,000원)을 납입한 후 OO이엔씨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1,791,460,000원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회장 이OO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73,272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권리를 양도하고 위 주권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과 달리 2007. 3. 19. 제2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OO증권 주식회사의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변경하고 증권 카드를 재발급받아 원고 본인 외에는 위 계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한 후 2007. 4. 11. 제2주식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OO이엔씨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1,791,460,000원 중 원고의 제1주식 인수대금에 사용된 204,46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제1주식 배 정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비서인 이BB의 명의로 엣OO로부 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제1주식을 배정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6. 9. 20. 주식회사 엣OO(이 하 ‘엣OO’라 한다)에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엣OO가 2007. 7. 18.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 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기도 제2주식이 처분된 2007. 4. 11. 이후이므로,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1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아 취득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