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세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2013. 7. 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
피고가 과세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2013. 7. 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11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4. 판 결 선 고
2016. 04. 07.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취소한다.
1.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2013. 7. 1.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위 시점에 피고가 과세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2013. 7. 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추가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다음날인 2013. 7. 2.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가산세 부분, 즉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2013. 7. 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금 판결의 확정증명 발급일자인 2010. 7. 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피고가 과오납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2011. 1. 21. 납부분과 2015. 2. 23. 납부분)와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에 충당(또는 상계)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는 그 법정이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OOO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등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2010. 7. 26.부터 2013. 7. 1.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고치면,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OOO원(= OOO원 × OO일 × 0.03%,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