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사 건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BBB홀딩스를 인수하려는 우LL과 안MM(이하 ‘우LL 등’이라 한다)에게 2006. 9. 14. 유상증자자금으로 8억 원, 2006. 9. 19.과 2006. 11. 3. 인수자금으로 각 20억 원씩 총 48억 원(= 유상증자자금 8억 원 + 인수자금 40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6. 11. 3.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하였다(이하 위 19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이라 한다).
2. 원고는 우LL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의 원금 및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2007. 1. 15. 14억 원, 2007. 5. 28. 14억 원, 2007. 7. 27. 25억 원, 2007. 8. 14. 7억 5,500만 원 합계 60억 5,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 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의 원금 명목으로 2007. 7.경 우LL 등으로부터 18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우LL 등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BBB홀딩스 주식 90만 주를 나머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우LL 등은 2007. 8. 30.경 BBB홀딩스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우LL 등과 EEEEEE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25,002,007원을 지급받았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에 관하여 양NN 등 자금주들과 우LL 등을 중개하고 BBB홀딩스로부터 수수료로 258,531,541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쟁점 이자는 양NN 등 자금주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 이자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이자 관련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D의 대표이사이던 김RR으로부터 8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NN으로부터 60억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경 우LL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을 대여하고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한 다음, 2007년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 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우LL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에 대한 원리금 및 위 유상증자자금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에 대한 각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60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양NN 등 자금주들과 우LL 등 사이의 대부계약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에 해당하는 20억 5,500만 원(= 위 60억 5,500만 원 - 위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의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이자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4. 또한 그 지급자가 원고의 채무자인 우LL 등이 아니라 BBB홀딩스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경 BBB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이 이 사건 이자 수입에 관한 사업소득과 동일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이자수입에 관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설령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2. 10.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10년, ②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 ③ 앞서 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나 대부계약서, 대부중개계약서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우LL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BBB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에 대한 각 원리금을 회수한 2007년경까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EEEEEE와 우LL 등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것에 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이자수입과 쟁점 수수료를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우LL 등의 BBB홀딩스 자금 횡령과 원고 및 우LL 등의 주금 가장납입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09. 7. 27.경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09. 12. 15. 사이에 우LL 등에 대한 대부계약서를 모두 폐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이자 수입과 쟁점 수수료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 10년간이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은 2,080,002,007원(= 이 사건 이자 수입 2,055,000,000원 + 쟁점 수수료 25,002,007원)인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1,280,002,007원(= 쟁점 이자 1,255,000,000원 + 쟁점 수수료 25,002,007원)으로 보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금액을 산출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이 잘못된 하자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인 814,139,188원은 신고 누락 수입금액을 위 2,080,002,007원으로 하여 산출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