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5구합11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1. 판 결 선 고
2016. 0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 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속 명의자에 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 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겠지만,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 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 서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본인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역시 원 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점,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당시 최AA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최AA로 보려면, 이 사건 대 여 여부나 조건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오직 최AA에게만 있다는 점, 이 사 건 대부업체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최AA에게서 나왔다는 점, 원고는 오로지 최AA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