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1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 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한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24. 폐업 일자를 2013.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건 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11. 1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 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 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