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당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원리금 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부과처분 당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원리금 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사 건 2015구합11080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14.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3. 7. 25.”은 “2013. 5. 22.” 또는 “2013. 7. 1.”의 각 오기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심판청구)를 밟을 당시 2013. 5. 22.자 부과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심판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자 부과처분과 2013. 5. 22.자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처분일이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서로 동종의 사건이라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OOO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대여원금이며, ③ 원고는 2010년에 미수이자 OOO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대여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만으로는 그 원금조차도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확정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 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의 채권자인 한EE의 2010. 9. 13.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GG평가법인은 2010. 8.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010. 3. 31. OOO원, 2010. 7. 7. OOO원으로 각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인 2010. 9. 30.에는 OOO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OOO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주식회사 HH평가법인 동부지사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 9. 30.로 하여 소급감정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D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대폭 감액․조정해주고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경위 및 내용, 당시 거래 상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한 OOO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다.
2. 추가로 교부된 OOO원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감액 후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F은행은 DD에게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절차(담보부동산 경매)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조사 당시 DD이 한EE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경우 자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OO억 원이 넘는 기존의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절반 가까이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금전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금원의 교부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OOO원은 대여 명목이 아니라 DD으로부터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액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이자소득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원고는 2008. 3. 27.부터 2009. 6. 19.까지 DD에게 이 사건 표의 연번 제4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 내지 정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3. 7. 1. 당시에는 이미 대여금 중 2009. 6. 1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FF은행, II금고, 이JJ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총 OO억 원을 초과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OO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OO OO구 OO동 소재 연립주택, OO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에도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등은 DD에 대하여 2011~201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3건 합계 OOO원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사실, D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3. 7. 1.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DD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처분 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회수한 OOO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원 -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 OOO원 - 추가 지급액 OOO원)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을 합한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원금 OOO원에도 미달하므로, 결국 원고의 2010년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자인 OOO원(= 실수령 이자 OOO원 + 미수이자 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 기납부세액 OOO원, 별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참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