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닌 원고라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닌 원고라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10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이BB의 2010.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 대표 이AA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이BB는 ‘본인은 의류봉제업을 운영하다 2009. 12.경 폐업을 하였고 2010. 7.경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의류봉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어 친구인 김AA(원고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0년 8월 및 9월분을 발행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고 물품대금은 본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0년 8월 및 9월에 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본인과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BB는 2009. 6.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약 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적인 공급자라고 주장하며 이BB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이BB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일치하지 않아, 위 통장거래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아닌 2010년 제1기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0000원에 해당하는 의류 임가공을 제공하였는바(을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BB를 고소하거나 기타 이BB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④ 이BB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⑤ 이BB는 OO실업을 2008. 3. 28. 개업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여 2010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이BB의 증언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