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27. 판 결 선 고 2016.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3 -
1. 원고는 2007. 3. 21.부터 2007.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을 상대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였고, 총 판매대금 180,451,784원 중 157,04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926,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으로서 신용카드회 사로부터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총 판매대금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 6.말까지 판매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1,511,784원이다).
2. 원고는 위 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위 명함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의 대표이사 원고에 대 한 가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 미지급수당/강사료, 상품대금, 앞으
• 4 - 로 가입될 상조 185건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당시 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 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계 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 5 - 인 이 사건 수입금액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 닌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 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일 뿐 기능성 목걸이 판매사업은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목걸이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원고 개인이 위 목걸이를 판매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7.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을 제4호증의 2 참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2007. 7. 18. 대표이사직은 물론 이사직까지 사임하였 음에도 그 이후인 2007. 7. 19.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서 기능성 목 걸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2007. 6. 7.자 이사회 결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가 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은 위 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중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카드로 결제된 부 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는
• 6 -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회 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 5호증 참조) 만으로는 각 금융거래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할부매출대금 수금대행업자인 오경상이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 좌로 송금한 금원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경상이 기능성 목걸이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가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 렵다.
⑥ 원고가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목걸이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을 것 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목걸이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 명의로 그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