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사 건 2015구합10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3. 31.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선정자 천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cc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의 청구원인이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62,952,970원, 선정자 천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cc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