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0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5.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왔고, 7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면서도 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고, 재외국민으로 국외주소를 등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의 전입신고를 원고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대리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원고의 친정 식구들이 거주하는 곳임에 비추어 전입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이후에 오랜 기간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② 김GG, 김HH은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차례 입출국을 한 바 있고, 원고는 귀국한 후 현재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전입할 당시 그곳에는 원고의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줄곧 거주하였다. 또한 수령권한은 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출국 이후에도 이 사건 상속세 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된 자녀들의 상속세 납세고지서 및 원고의 주민세 납세고지서상에 고지된 각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 무렵 최DD에 대한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정신상태평가) 점수는 20점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정도이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최DD는 2009. 9. 21., 2010. 11. 1., 2011. 9. 5. 자녀들 방문을 목적으로 ○○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2011. 9. 5.자 출국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해외로 출국한 것이다. 마지막 출국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동행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딸인 김GG의 결혼식 참석을 위한 출국이었으므로, 위 동행의 이유가 오로지 최DD의 인지능력 저하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출국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국일이 양도일 이후이므로, 출국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3.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송달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 고지서 송달 이후의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