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확정 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확정 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04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0. 3. 25. AAA에게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의 주식 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