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10377 조세심판결정통지처분취소 원 고 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8,976,5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21,441,628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단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가산세의 액수도 과다하여 부당하다.
2. 다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왕BB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왕BB의 심판청구 역시 그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왕BB의 고충민원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