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5구단62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13항,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작 개시 당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와 관련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가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재촌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노동력만을 뜻한다면 농작업의 2분의 1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갑 7호증 참조) 원고는 모종 옮겨심기,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일손이 모자라 지역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으며 재배품종을 정하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며 채소를 판매하는 일을 원고 스스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