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61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나AA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1. 0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7 년귀 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 6.(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0. 9. 16.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6.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 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12.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2. 12.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997. 1. 22.부터 2012. 12. 31.까지 연장하여 재개발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나DD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원고들과 나DD에게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나AA 나BB 나CC 소외 나DD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 소외 DD세무서장 고지일자 2008.12.1. 2011.1.6. 2010.9.16. 2012.1.2. 양도소득세액 63,090,550원 75,731000원 73,884,470원 81,701,230원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인 2007. 10. 1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기간만 료로 명백하게 실효되었고, 특히 원고 나CC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계산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시행기간만 료로 실효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판결로 확인되었고, 그 효과는 소송당사자였던 나DD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률관계가 동일한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이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011. 1. 6.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