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단61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17. 판 결 선 고 2016.10.21.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8년부터 2012년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취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한 번만 계상하고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이념,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 침해금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중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기 위한 것인 점, 성실히 장부를 기장한 사람은 결손이 났음을 뒤늦게 알고도 장부기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불이익을 받고 장부기장을 누락하거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장부기장자만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종합소득금액이나 세액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부동산임대소득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비가 종합소득금액이나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두 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 외에 원고는 ①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1,800만 원, ② 창호공사비용으로 500만 원, ③ 철거비로 300만 원, ④ 방화문 등 공사 비용으로 1,483만 원, ⑤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 건축설계 및 감리 비용에 대한 판단 갑 3, 4호증, 갑 11호증의 1․․․, 갑 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8. 2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계약을 1,400만 원에 체결한 점, 원고는 2007. 10. 1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100만 원에 체결한 점, 원고는 2010. 6. 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추가 설계용역비와 건축심의 등에 관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2007. 8. 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게 2007. 8. 31. 450만 원, 2007. 10. 31. 450만 원, 2010. 6. 8.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와 관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 및 감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설계비와 감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설계 및 감리 비용은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창호공사비용, 철거비, 방호문 등 공사비용에 대한 판단 갑 4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창호공사, 철거, 방호문 등 공사비용으로 원고 주장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자비용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을 대출함에 따른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공사를 한 경우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한 자와 사이에 형평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