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사 건 2015구단605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8.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 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