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719 선고일 2016.06.28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단5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3. 판 결 선 고

2016.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2. 5. 24. 甲 주식회사의 주식 8.65%인 6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乙 주식회사에게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주당 8,800원(총 5,984,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이 사건 양도일 당시 乙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가 45.67%, 원고의 아들인 김BB이 36.22%, 원고의 손자인 김CC, 김DD이 각 9.05%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 주식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012. 5. 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11,478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한편 甲 주식회사의 2012. 5. 24. 종가는 9,200원이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위 심판청구가 2015.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바, 甲 주식회사 주식의 2012. 5. 24.자 종가 9,200원의 5% 범위 내인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관한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가액은 8,800원으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 9,200원이 아닌바,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 적용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에 해당하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인 乙 주식회사 간의 거래인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8,800원이 당일 종가 9,200원에 “해당”되어 乙 주식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건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그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조항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만이 준용될 수 있고, 위 제89조의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에 앞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 시가의 “범위” 규정이 이 사건 조항에 준용 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시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에서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이 사건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설령 이 사건 양도 이후 그 거래일의 甲 주식회사의 종가가 결정되어 원고가 위 양도 당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원고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당일 종가’로 지정․합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거래일의 종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판단을 위하여 기준 시가를 정할 때 평가기준일(이 사건의 경우 거래일) 후의 가액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자체가 거래당사자에게 양도행위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⑥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으로 각각 달리 시가를 산정함에 따라 어떠한 거래가액으로 정하더라도 거래 일방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만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이럴 경우 위 당사자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위 조항의 신설 취지가 몰각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 사건 주식의 종가 9,200원이 아닌 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