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단5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3. 판 결 선 고
2016.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바, 甲 주식회사 주식의 2012. 5. 24.자 종가 9,200원의 5% 범위 내인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관한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가액은 8,800원으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 9,200원이 아닌바,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 적용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건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그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조항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만이 준용될 수 있고, 위 제89조의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에 앞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 시가의 “범위” 규정이 이 사건 조항에 준용 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시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에서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이 사건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설령 이 사건 양도 이후 그 거래일의 甲 주식회사의 종가가 결정되어 원고가 위 양도 당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원고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당일 종가’로 지정․합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거래일의 종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판단을 위하여 기준 시가를 정할 때 평가기준일(이 사건의 경우 거래일) 후의 가액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자체가 거래당사자에게 양도행위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⑥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으로 각각 달리 시가를 산정함에 따라 어떠한 거래가액으로 정하더라도 거래 일방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만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이럴 경우 위 당사자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위 조항의 신설 취지가 몰각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 사건 주식의 종가 9,200원이 아닌 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