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59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01. 1. 2.부터 2006. 2. 23.까지 EE FF구 GG동에서 보일러업을 하는 HH기업사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2008. 4. 24.부터 2010. 12. 31.까지 같은 동에 위치한 가스검사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JJJJJ 대표이사였으며, 2000. 3. 1.부터 2013. 3. 31.까지 같은 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KKKKK로부터 매 년 약 2,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신고되었다.
○ 원고는 위 HH기업사는 자신의 처가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처 박주옥은 위 기간동안 HH기업사에서 매 년 1,0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만을 얻었던 것으로 신고되었다.
○ 원고는 KKKKK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증(건설기계기사 1급) 대여에 따른 소득이고, KKKKK의 대표 신LL 역시 자신이 월 30만원에 원고의 자격증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KKKKK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2005년에는 소득이 없는 등 자격증 대여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CC동 3필지 중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CC동 3필지 전부에서 버섯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원고는 2001. 11. 17. DD버섯농원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버섯 농사를 하여오다가 세제 해택을 받기 위하여 2002. 5. 16. 동생 임MM 등과 함께 버섯 농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법인(주사무소는 원고의 주소지였던 BB시 CC동 199였으나 2009. 1. 15. 이 사건 농지로 변경)을 설립하였다. 소외 법인은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법인세를 면제 받은 반면, 원고는 2002. 12. 31. DD버섯농원을 폐업하여 그 이후 버섯 농사로 인한 사업소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활동들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의 경작이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