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혹은 유추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혹은 유추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5구단56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