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15구단5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09 판 결 선 고 2016.05.30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