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390 선고일 2015.12.10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내지 CCC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5구단56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22가길 5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30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3. 19.경 취득한 00시 00동 00-0 답 1,053㎡ 및 같은 동 20-72 답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3. 26. 양도한 후 2012. 5. 31. 양도소득세 314,404,050원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2,30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경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이래 2002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CCC 명의로 주차장 영업을 허가받았으나, 이는 사용료 수입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 주차장 영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영업의 실질이 토지소유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고, CCC과 2008. 2. 25.경에는 월세 1,600,000원으로, 2010. 2. 1.경에는 월세 1,700,000원으로, 2011. 6. 4.경에는 월세 2,000,000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2008. 2. 25.자 계약서의 임대인은 FFF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차장 허가명의자는 CCC인 사실, CCC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8. 1.경부터 2010. 1.경까지는 매월 1,600,000원을,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는 매월 1,700,000원을,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매월 2,000,000원을 각 FF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내지 FFF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