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사 건 2015구단55953 원 고 이AA, 백BB, 백CC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8.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22,940원(가산세103,504,4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안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甲이 아니라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등기는 안EE가 망인의 조카였던 백DD과 달리 망인의 가사도우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甲이 아니라 망인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甲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최종적으로 이FF, 정GG에게 양도될 당시 매매대금은 7억 9,6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6억 3,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2006. 9. 9.)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06. 9. 11. 망인의 외환은행 OOO 계좌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계좌는 망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계좌인데, 甲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면 망인이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 및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2계좌에서 甲의 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도시가스 및 전화요금 납부내역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대부분이 이 사건 제2계좌에 송금되었는바,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최종 매매대금이 甲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甲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좌에 甲의 것으로 보이는 사용내역이나오는 것은 1999. 12. 3.부터인바, 이는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무렵으로서 甲은 이 때 망인(백DD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어딘가에 은닉한 후 망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甲이 망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펀드에 4억 원을 투자하였고, 4억 원(펀드 환매금 중 2억 원 및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2억 원)은 甲의 오빠 진HH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최종매매대금 중 2006. 11. 1. 3,000만 원, 2006. 11. 3. 2억 7,000만 원, 2006. 11. 6. 2,000만 원, 2007. 1. 25. 364,426,820원이 각 출금된 사실, 甲이 망인의 이름으로 2006. 12. 20.부터 2008. 4. 25.까지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환매된 사실이 인정될 뿐, 펀드 투자금 출처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매대금이라거나, 펀드 환매금이 최종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고, 甲이 오빠 진HH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위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진HH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매대금이 甲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위 펀드 투자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들이 甲에게 상속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매대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이 사건 부동산이 최종 양도될 때까지 소유자가 甲이었다면 백DD, 안EE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백DD 8,226,360원, 안EE 20,711,080원)를 실제로는 甲이 납부했을 것인데, 이 사건 제1, 2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이 나오지 않고, 망인 및 원고 이AA가 甲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올 뿐 甲이 망인측에 송금한 내역은 나오지 않는다.
7. 이 사건 최종 양수인인 이FF는 망인 및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안EE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들은 甲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甲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FF는 8억 원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안EE를 배제한 채 그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계약이었고, 계약서(을 3호증의1) 매도인 란에 안EE의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매매계약에 참여한 사람은 안EE였거나, 또는 甲이 안EE 행세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