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694 선고일 2015.10.20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경우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55694 앵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 김AA에게 한 ○○○원, 원고 김BB에게 한 ○○○원, 원고 이CC에게 한 ○○○원의 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서울 DD구에 소재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E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수용될 것이 결정되자 이 사건 조합에 골동품, 고가 분재 등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김BB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0. 29. ‘이 사건 조합은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법계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김DD에게 ○○○원을, 이CC에게 1,144,126,239원을, 김AA에게 ○○○원을 법계사에게 ○○○원을 각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머4530호)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나. 원고들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한 후, 2014. 2. 2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1. 3. 원고 김AA에게 ○○○원, 원고 김BB에게 ○○○원, 원고 이CC에게 ○○○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수익비용대응원칙, 조세법률주의, 납세자간의 형평성, 기업회계기준 존중규정, 2015. 2. 3.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2의 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후의 쟁송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의미하고,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가 신설되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게 되었으나, 그 부칙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5. 2. 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5. 2. 3.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