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경우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경우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55694 앵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 김AA에게 한 ○○○원, 원고 김BB에게 한 ○○○원, 원고 이CC에게 한 ○○○원의 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