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 명의로 취득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 명의로 취득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5구단552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6. 0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D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비록 남은 분양대금을 박DD으로 하여금 직접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분양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박DD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연체료를 완납함으로써 자신 명의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박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자신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2004. 8. 17.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