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2015-09-11) 원 고 최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 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2008. 11. 26. 이전의 구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호수가 1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3. 11. 20. 당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가 2008. 11. 26. 개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시까지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