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53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8. 이AA으로부터 각 취득한 후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3.경 이BB에게 이 사 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 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 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 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 요경비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진정성립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2호증의 기재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의 사본이 각 2종류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83. 5. 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김망월과의 매매일자가 1983. 12. 7.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일자에 관한 기재가 상이한 점, 위 계약들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갑 1, 2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외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45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 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