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영업권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이 사건 사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영업권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사 건 2015구단5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25. 판 결 선 고
2017. 0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3,314,501원(2016.
10.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1,930,314,501원은 명백한 오 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1,526,212,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잔금지급기한을 2009. 5. XX.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2. 2009. 5. XX.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신탁회사로의 부동산처분신탁등기를 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2009. 5. XX.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기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잔금지급 및 부동산처분신탁이 이루어진 이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수인이 동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매수인이 2009. 5. XX.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0. 5. XX. 이후, 부동산처분신탁등기 이후 1년 이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에 기존에 처분신탁된 토지 및 건물(△△동 611, 612-1, 612-14, 612-42, 612-43, 728-3, 산69-17, 산69-18 및 산 69-2 중 곽DD,곽CC, 한BB 지분 등)에 대하여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계약을 승계할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위약금으로 기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의 (승계)사업권을 ◇◇◇◇◇에게 양도한다.
2. ◇◇◇◇◇는 원고에게 위 양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제3항의 일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중 15억 원은 (승계)`권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사업권 승계 지연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는 제2항 기재 대금을 아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기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원고는 본 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사용승낙서 및 지분이전 동의서 기타 ◇◇◇◇◇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지분 소유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제공한다.
1. ◇◇◇(양수인)는 부동산개발회사로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본 건 개발사업토지 지상에 대형판매시설을 신축하려고 2XX8. 2.경 양도인(원고)으로부터 본 건 개발사업토지의 양도인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1.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양도인과 양수인은 2XX9. 5. XX.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건 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로의 부동산 처분신탁등기를 하기로 하되, 처분신탁등기 후 1년 이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처분신탁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2XX9. 4. X.자로 체결하였다.
1. 양수인이 신탁등기일(2XX9. 6. X.)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양도인은 2XX0. 6. XX. 양수인에게 ‘1개월 이내에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최고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본 건 개발사업토지에 관한 추가합의서에 따른 사업권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양수인간의 법적 분쟁에 관련하여,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게시된 법원의 임의조정절차에서 2XX1. 11. XX.경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처럼 양도·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조정조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행사항을 확정하기로 한다. 아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성립된 2XX1. 11. XX.자 조정결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인이 (승계)사업권자로서 보유하는 본 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수인이 ◇◇◇가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고, 그에 관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제반권리․의무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목적물) 양도인이 추가합의서에 기해 본 건 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승계)사업권 및 권한 제3조(양도대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승계)사업권의 양도대금 등 아래 내역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승계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00,621,46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5,444,530,000원은 2XX9. 6. X.까지 원고에게 모두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된다(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을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금원이 ‘(승계)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가 원고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권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권을 실제 양도한 바는 없어, 이 사건 금원의 실제 명목이 (승계)사업권의 양도대금인지는 의문이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양도목적물은 ‘양도인이 추가합의서에 기해 본건 개발 사업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승계)사업권 및 권한’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는 ‘기존에 처분신탁된 토지 및 건물(△△동 611, 612-1, 612-14, 612-42, 612-43, 728-3, 산69-17, 산69-18 및 산 69-2 중 곽DD, 곽CC, 한BB 지분 등)에 대하여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양도받은 바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양도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8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함에 따른 의무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에 협력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⑥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필요비 공제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상속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당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