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사 건 2015구단536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6. 8.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0. 7. 과천시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 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0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014. 0. 0.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 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 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과천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과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 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