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단536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 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CC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CC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CC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