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5구단535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01. 20.
1.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청구와 원고 고○○, 이BB, 이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08년’은 ‘2007년’의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14,173,30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4. 8. 29. 원고 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60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2,6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4. 7. 30. 원고 이BB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80,3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14. 8. 1. 원고 이CC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23,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6,139,068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납부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전체 세액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것을 넘어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경정 청구 당시 환급을 구한 금액을 넘어 자신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고○○은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139,068원, 원고 이BB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0,000원, 원고 이CC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00,000원의 각 환급을 구하면서 위 금액 부분을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 고○○은 2007년 귀속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원고 고○○은 2007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구별하지 않고 총 6,139,068원의 환급을 구하였는바, 6,139,068원을 위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과 2008년 양도소득세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2007년은 491,126원, 2008년은 5,647,942원이다), 원고 이BB은 위 48,000,000원, 원고 이CC는 위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시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협의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는 다른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소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대가로 ○○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고○○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BB에 대한 소 중 48,000,000원, 원고 이CC에 대한 소 중 26,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이AA의 청구와 원고 고○○, 이BB, 이CC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