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단535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피고가 2014.7.23. 원고에게 한 2007년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7.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 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 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XX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이라 알고 이 사건 협의 매매계약에 응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전․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매우 현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XX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러한 동기를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이 사건 협의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XX시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조정신청서 부본이 XX시에게 송달됨으로써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의 사정, 즉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원고와 XX시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다거나 원상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XX시에게 반환하고 XX시는 이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를 밟지 않고 원고가 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협의매매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 내심의 의사가 보상금의 차액을 받으려는 것일 뿐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 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권 행사에 이르게 된 동기일 뿐이고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고 이와 대가관계가 있는 돈의 교부가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협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하게 어긋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XX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1,963,35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64,676,690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였으며, XX시는 2007. 10. 23.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등기명의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XX시 사이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XX시와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XX시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대로 둔 이상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 1. 31.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 경정을 거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인 2007년이 아닌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일 뿐 이 사건협의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 들과 달리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