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사 건 2015구단53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31. 판 결 선 고 2016.1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 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OO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 등의 액수는 이 사건 협의매매의 가액이 처음부터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그대로 인정되었을 매매대금액과 같다.
③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고 원물반환만 인정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를 반환받은 후 추후의 협의 매매절차 시까지 기다렸다가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OO시도 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를 경유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으나(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매매대금의 증액만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과 소 제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원물반환보다는 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원고와 OO시의 묵시적 의사는 종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추가적 금전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종료하고 종전 협의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되, 매매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