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 되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 되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52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27. 판 결 선 고 2015.1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를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연립이 소재한 연립주택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연립의 주인들과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하고 지냈다.
○ 원고가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차에 이 사건 연립 제203호의 소유자인 신○○이 위 주택의 매수를 권하였다.
○ 신○○은 이 사건 연립 제203호의 명의자는 권○○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는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느 분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6, 7,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연립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