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단525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 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