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수용과정에서도 영업용 건물로 보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점, 법원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수용과정에서도 영업용 건물로 보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점, 법원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사 건 2015구단52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관할 관청은 2006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용됨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③ 서울특별시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OO구 OO동 일대에서 EEEE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바, 위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은 ‘식당’으로, 영업권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영업권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은 1980년경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음식점용 주방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1980. 7. 1.경부터 1997. 9. 30.경까지는 ‘CC갈비’라는 상호의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1999. 12. 9.경부터 2000. 2. 29.경까지는 ‘FF물산’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을, 1997. 10. 13.경부터 2011. 12. 6.경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였다.
⑥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5. 30. 경부터 2012. 5. 12.까지 ‘GG’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였고, 2012. 1. 27.경 서울특별시 OO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한 한식당에 관한 영업권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액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⑦ 김BB은 2012. 7. 4.경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⑧ 원고는 김BB이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김BB이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구조, 영업권 보상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2. 6. 12.경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김DD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던 점, 2012. 7. 4.경 김BB 명의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