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단52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7. 판 결 선 고
2016.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메○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대신 위 주식을 대표이사인 원고 앞으로 모두 배정하되 주주에게 자금 여력이 생기면 원고 앞으로 배정된 주식을 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0원에 신주를 배정받았고, 이후 주주들은 원고의 인수가인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메○에 대한 대여금으로 추후 이○메○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상환받기로 한 것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5,000원에 인수한 주식을 5,000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을 전제로 하는 바, 2009.에서 2011.까지 이○메○는 매출이 전무하던 자본잠식법인으로서 주식의 시가의 앙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메○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 15, 21, 22, 29 내지 32호증, 을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6, 13, 14호증, 을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9.부터 2011. 사이에 이○메○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위 주주들의 주식인수대금을 이○메○의 법인계좌로 납입 받은 사실, 이○메○는 위와 같이 주주들이 이○메○ 법인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해당 주주들에 대한 이○메○의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 원고가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주당 5,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한 사실, 이○메○는 2015. 8.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 이○메○ 법인 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5,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에 있어서 그 대금을 양도자가 직접 지급받을지 양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지급받도록 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이○메○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5,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양수대금이 아닌 이○메○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메○는 뒤늦게 주주들이 이○메○ 법인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해당 주주들에 대한 이○메○의 단기차입금으로, 원고가 납입한 주당 5,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한 점, ③ 주주들과 이○메○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일부 주주들이 원고와 이○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호)에서 이○메○는 주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주주들이 납입한 돈을 내부 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⑤ 2015. 8. 17.자 임시이사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주주들의 이○메○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가 증자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가 우선 신주를 배정받고 주 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몇 개월에 걸쳐 자신이 배정받은 신주를 주주들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주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메○에게 지급하여 이○메○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자절차는 종료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실질은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 이○메○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메○의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주를 배정받은 뒤 양도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양도차익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양도대금의 사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득을 이○메○가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5,000원에 이○메○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 사이에 이○메○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가액을 전제로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 주장처럼 2009.부터 2011. 사이에 이○메○가 매출이 전무한 자본잠식법인으로서 주식의 시가의 앙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