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 건 2015구단52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8. 판 결 선 고
2016. 0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 및 AAA과의 사이에 작성한 도급금액 00억원(부가세 10% 별도)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AAA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000원에 대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을 완비하여 제출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오빠 DDD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AA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로 공사금액 000만원(공사금액 00억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계약서가 원고, AAA,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다.
④ 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였고, 그 소송 중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가 000원(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라는 감정촉탁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감정인 스스로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객실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철거되었거나 훼손되고 현 건물주에 의해 새로 설치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위 법원은 위 감정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국 위 1심 판결이 2000. 00. 00.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