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구단5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8. 판 결 선 고
2017. 2. 17.
1. 피고가 201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중 아래 [표1] 중 000원, 아래 [표2] 중 순번 1, 10 공사대금 중 일부 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비용000원(=[표1] 중 000원(=000원-000원)+[표2] 중 00원(=000원-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사비용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주요 공사비용 [표2] 부대 공사비용
2. 이GJ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 원고등 3명은 200X. X. X. 동업자인 김YC등 5명으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YC등 5명이 부담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등 3명이 김YC등 5명의 채무 합계 000원(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000원[=000원×X%(원고가 인수한 지분)/X%(원고등 3명이 인수한 지분 합계)])을 인수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GJ에 대한 채무 000만 원을 인수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000만 원 중 김YC등 5명이 부담한 부분은 000만 원이므로 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 원고등 3명은 이 사건 합의 당시 김YC등 5명이 박M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000원(=000원+000원), 김YC이 부담한 경매취하비용 000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외상대금 000원(=주식회사 CCC 00만 원+주식회사 DDD 000원+ EEE 000원+FFF 000원+GGG외 00원+HHH 외 000만 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김SH에 대한 채무 0억 원, 김JS에 대한 채무 0억원, 원고에 대한 채무 000만 원, 합계 0억 000만 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총 000원(=000원+(000원+000원+0억 000만 원)×XX%)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 비용
2003. X. X.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AAA레스토랑 2, 3층과 옥상 방수공사, 홀 재공사, 지하층 내부철거 및 바닥 및 벽체공사, 내부보호막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III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AAA레스토랑 2, 3층 보수공사 비용 원고등 3명은 2004. X. X. AAA레스토랑 2, 3층 개량공사를 하면서 JJJ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6. BBB식당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 원고등 3명은 2006. X.경 지하층 야시장 형태의 BBB식당을 고급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KKK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1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에 관하여 본다.
3. 이GJ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과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1, 3, 4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D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등 3명, 김YC등 5명은 ‘AAA레스토랑’과 ‘BBB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를 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경영난, 재정악화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원고등 3명이 김YC을 고소하는 등 동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YC등 5명은 원고등 3명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을 양도한 뒤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점,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4. X. X. 이 사건 부동산 중 김YC등 5명의 지분(XX%)을 원고등 3명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뒤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채무 합계 000원을 원고등 3명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그런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GJ,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채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등 3명과 김YC등 5명은 2004. X. X. 이 사건 부동산 및 외식사업을 사실상 인수하는 것과 동업과 관련된 고소사건 등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등 3명이 인수하는 부채내역 중의 하나로 ‘이GJ의 건은 원고등 3명이 협상 처리하되 김YC등 5명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관련 내용 중 하나로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이GJ, GGG...가압류건은 원고등 3명이 협상 해결하되 김YC등 5명이 적극 협조하여 말소한다’고 기재하였으며, 기타 주요 합의사항 및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원고 개인재산 등기부상 JJ 가압류건은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이 책임지고 말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합의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채무는 누락된 점,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이 2004. X. X. 합의한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의 양도 외에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자산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원고등 3명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쟁점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양수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채무를 인수한 부분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증인 D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X.경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김YC은 2003.X. X. 주식회사 DDD과 사이에 AAA레스토랑 2, 3층과 옥상 방수공사, 홀 재공사, 지하층 내부철거 및 바닥 및 벽체공사, 내부보호막공사 등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0억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김YC은 김JS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위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비용 0억 원 중 원고 지분(당시 XX%)에 해당하는 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5. AAA레스토랑 2, 3층 보수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SH는 2004. X. X. HHH과 사이에 내․외부 인테리어 시공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장목공, 조적, 미장, 방수, 수장(벽지, 장판등), 보일러, 냉방기, 냉난방배관, 급수 및 배수배관, 닥트 등의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방송, TV(CATV), 소방, 인터넷전용케이블 등의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사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BBB식당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등 3명은 2006. X. X. SS 대표 김B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BBB식당을 고급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사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서 인정한 것 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총 00원(=00원+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