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사 건 2015구단5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26.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228,170원(가산세 포함) 중 xx,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대금 일부를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였고 양도할 때 위 차입금을 바로 현지 금융회사에게 변제한 것으로, 위 차입금을 수령하여 국내로 송금하거나 변제할 때 국내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모기지론을 포함한 전체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럴 경우 차입금에서 발생한 명목상 환차익이 포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모기지론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63,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차입금도 당연히 포함되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법에는 양도차익시 차입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