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6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0천만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3. 그런데 갑 4호증, 6호증의 1, 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억 0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계약서가 0000. 0. 0.자 2장, 0000. 0. 0.자 1장합계 3장이 제출되었고, 그 매매가액은 각 00억 원, 00억 0천만 원, 00억 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억 0천만 원 짜리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소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00억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는 00억 0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갑 7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중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다.
③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