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사 건 2015구단50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013. 12. 1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12호증, 을 1, 3 내지 8,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2. 10.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산금을 납부 하지 않아 소외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이 소멸(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소외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거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2002. 12. 30.경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 5. 26. 양도하였으므로, 2002. 12. 30.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취․등록세 5,514,800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관리비 8,031, 933원,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