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2016.01.06)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국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12.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00원(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원고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4. 29. ○○○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 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 기를 경료받았으며, 이후 2013. 6. 11.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 여 2013.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동해시가 2013.
6. 28. 이 사건 토지를 협의수용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 상금을 지급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기 위하여 2013. 4. 29. ○○○에게 원고의 모인 ◇◇◇이 대출받아 마련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③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 수한 뒤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해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아 ▲▲▲, ▲▲▲의 채권자들과 나누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순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고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다른 채권자들 과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 제출 증 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