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사 건 2015구단4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5. 판 결 선 고 2016.4.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9,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CCC이 부담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DDD에게 양도되면서 DDD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CCC이 아니라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는 CCC이 BB동 0000-00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으로써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CC의 소유가 아니라 CCC의 아들이자 원고의 남편인 FFF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CCC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업무를 처리해 준 EEE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00은행계좌를 통하여 2011. 7. 12. 000만원, 2011. 8. 0.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내역(갑 6호증)상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는 공사비로 00,000,0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