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5구단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은 원고의 모친이고, ◈◈◈는 원고의 딸이다. ◇◇◇은 1921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0000년 이래 1993년 0,000만 원, 2011년 0만 0,000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는,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1996.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0. 0.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2000.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0. 0. 이대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2.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이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1.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전이기는 하나 그 처분대금의 수액 및 귀속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UUU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9. 0.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로부터 그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0,000만 원 중 2억 0,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 ◇◇◇이 UU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없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 원고로 되어 있다가 2014. 0. 0.에 이르러서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 앞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0.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QQQ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는 ◇◇◇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2013. 0.경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6. 0. 0. ◇◇◇에서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아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⑥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820),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