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 소유자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한 프리미엄은 과세관청이 양도차익 계산시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상회하고 적어도 공동투자자 및 공인중개사 등이 나누어 가진 프리미엄을 배제한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 소유자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한 프리미엄은 과세관청이 양도차익 계산시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상회하고 적어도 공동투자자 및 공인중개사 등이 나누어 가진 프리미엄을 배제한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단2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4.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정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OOO원의 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중 OOO원은 자신과 함께 투자한 서DD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의 과세전 적부심청구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서 자신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2. 정BB과 서DD 외에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한CC 부부도 이들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에 투자하여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하여는 정BB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나,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CC가 2008. 3. 31. 정BB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오고, 정BB이 같은 날 구로세무서에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한CC 부부 역시 정BB의 이 사건 분양권 투자에 관여하여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국 정BB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자신이 가지고 간 OOO원에 서DD가 가지고 간 OOO원 및 한CC 부부가 가지고 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적어도 OOO원 이상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정BB이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에서 기재한 서류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가액(정BB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서DD, 한CC 부부가 나누어 가진 프리미엄을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