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5구단2265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1. 판 결 선 고 2016.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근거로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효력과 관계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처분청의 해석 및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양도의 효력, 소득의 실현 등에 변동이 생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을 해석한 것과 다르게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 즉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소득의 실현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있다고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전제인 처분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취지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다툴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을 거부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