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736 (2016. 04. 22)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4. 22.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16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2호증의 2,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하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은 자신이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이은 원고의 부친이고, 현재 주식회사는 부도를 내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바, 그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 앞으로도 수 차례 대출이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표 생략)
③ 원고는 자신이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1999. 9. 20.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앞으로 대출을 받은 2001. 12. 31., 2006. 10. 30.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담보대출 당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적어도 2012. 1. 9. 및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당시 명의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