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6. 판 결 선 고
2016. 09.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