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5구단123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8.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B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상회하는 00억 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를 서OO으로부터 매수한 강OO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진정한 명의신탁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갑 2 내지 14, 을 3, 4, 8, 14,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서OO은 2004. 9. 24.경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라는 권유를 받고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OO에게 주었고, 같은 날 원고의 매제이자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강OO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② 강OO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OOO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5,000만 원은 서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③ 서OO은 매매대금 잔액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OO에게 항의하였고, 이OO은 소외 회사의 자금부서를 통하여 서OO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지불약정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매수인 강OO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 서OO에게 약정하여 주고 소외 회사에서 보증하여 준다.
1. 현금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4. 10. 12., 2억 5,000만 원은 2004.10. 25. 지급한다.
2. 대물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OO구 OO동 OOO 재건축아파트 31평으로 지급하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준다.
④ 서OO은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2006. 5. 15. 원고, 강OO, 이OO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서OO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 역시 소외 회사가 콘도 등 레저산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이OO은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서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2억 원을 전액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서OO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08. 7.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들이 이 사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이 판결이 2008. 7. 2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OOO, 2007고단OOO(병합), 2007고단OOO(병합)).
⑤ 소외 회사의 호텔사업부에서는 2004. 9. 2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가 강OO의 명의로 매수한다는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같은 해 말경 도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종종 원고 또는 원고의 친족들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⑥ 한편 강OO은 2007. 12. 26.경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는 소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12. 28. AA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라고 통보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제인 강OO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2003. 9.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을 4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여기에는 강OO의 서명과 날인은 되어 있지만 원고는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양도한 서OO, 매수과정을 주도한 이OO이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소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명의수탁자 강OO 역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소외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서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돈은 전혀 지급된바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보증하며 잔금의 일부를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금원은 서OO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러한 점을 참작받아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⑤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를 소외 회사라고 보아 소외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강OO 사이의 불완전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OO에 대한 명의신탁자 를 섣불리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