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5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비, 수선비,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5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비, 수선비,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15구단105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8. 19.
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 외에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400만 원(=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시 100만 원+이 사건 제2토지 취득시 100만 원+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시 200만 원), 건축수선비로 500만 원, 건축설계비로1,000만 원, 법무사비용 등으로 69,5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19,069,560원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액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세를 납부지연일수에 가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은 확정된 세액 미납부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금 정도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적정 규모의 제재로 규정하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에서 시중 연체금리를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그 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2002. 12. 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되었는데,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변동 전 세율로, 이후 기간은 변동 후 세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칙 제13조에서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 부칙 제4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의 가산세율 적용기준시점을 개정시기가 아닌 2004. 6. 1.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부칙 제4조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그 세율이 1만 분의 3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2. 4. 16.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을 포함하여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6. O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5. 10. OOO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10. 10. 숙박시설을 신축할 토지를 물색하고 있던 한BB에게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이 사건 제2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양도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산 중 이 사건 제2건물을 누락하였다. (라) 한BB은 2002. 10. 15. OOO구청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이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모텔을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4, 17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없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와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개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수할 때 관여한 중개인 오CC는 자신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수와 양도 당시 관여하였으며 중개수수료로 총 4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 양수시 중개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수선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경 DDDDD 공업사의 대표인 남EE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건물수리공사를 도급주고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은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건축설계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와 증인 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O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은 점,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점, 한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해 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한BB은 2002. 10. 1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후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모텔을 완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1,000만 원은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법무사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법무사 등기수수료 69,5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중개수수료 400만 원, 수선비 500만 원, 건축설계비 1,000만 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1,900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